1. 관련: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62조(건설공사의 안전관리)
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제100조의2(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)
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」제18조(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)
2. 관련 법령에 따라 ‘전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 본관 개축공사’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.
가. 공 고 명: 전북대학교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
나. 공 고 일: 2025. 6. 11.(수)
다. 접수기간 및 방법: 2025. 6. 11.(수) ~ 6. 13.(월) 15:00까지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