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국·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전북대학교와 교섭을 원하는 조합은 공고기간(2025. 5. 28. ~ 6. 3.(7일 간))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전북대학교(교무과)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
교내공지
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
- 교무처 교무과
- 2025-05-28
- 조회수 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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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국·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이 있어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전북대학교와 교섭을 원하는 조합은 공고기간(2025. 5. 28. ~ 6. 3.(7일 간))내에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전북대학교(교무과)로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.